LH 토지주택연구원 제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준용 법 달라
두 의사결정 기구 협의 어려움 야기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관리를 위해 입주민과 임차인 규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LH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엔 이 같은 제안이 담겼다.
연구원은 소셜믹스 단지에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관리에 있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의사결정기구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점을 꼽았다. 분양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단지 관리를 소유주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모두 구성된 경우 두 의사결정기구 간 논의와 결정, 합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원이 2023년까지 입주를 완료한 64개 혼합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설문·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탁관리업체 등은 잡수입 처리(45.2%), 초과 주차비(35.9%), 관리비 외 비용 부과(33.3%) 등에서 분양·임대 주택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혼합주택관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입주민과 임차인에 대한 일원화한 표준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