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자칫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작년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땐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오는 7월 시행인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