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보험사 경영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급여 중 회사의 장기 성과에 연동되는 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변화를 유도해 장기·안정 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각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회사의 성과보수체계, 공시 등이 국제 기준에 비해 부족해 단기성과주의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 권고 기준을 종합 반영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각 회사가 단기 실적 위주 경영을 하다 보니 소비자 분쟁 등이 발생하고 보험업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경영진 보수체계를 고정급과 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성과보수 규모 역시 회사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특히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현금자산은 주식연계상품, 손실 발생 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보수 이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은 최소 보유기간이 설정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이연보수 조정 기준이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내규화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때 규제 준수, 소비자 보호처럼 비재무적 지표 비중도 늘려야 한다. 성과평가 산정 기준, 지표별 반영 비중, 이연보수 조정 정책을 공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경 시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과 국내 은행권 제도를 참고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했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친 승계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 여부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