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참여 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에 코스타리카가 새로이 합류했다. 이로써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DEPA는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5개국으로 확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2번째·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23년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4개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간 가입 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타리카는 앞으로 자국 절차를 밝아 연내 이를 발효할 계획이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신규 가입국으로 참여했다.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아래 필요 시 양국·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통상의 기준을 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이동처럼 제품의 이동을 전제한 기존 규범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디지털 통상 협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지난 2022년 홍콩과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DEPA에 가입한 배경이다.
코스타리카의 이번 DEPA 가입 확정으로 우리의 데이터 국경은 한층 넓어지게 됐다. 또 DEPA를 통한 한국의 데이터 국경 확장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DEPA는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고, 현재 중국과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DEPA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DEPA 회원국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