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수수료, 위험도 높은 전세엔 최대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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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70% 넘으면 보증료 더 내야…4월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뉴스1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뉴스1

앞으로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HUG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전세가율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일수록,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오르는 구조다.

보증금액 구간은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한다.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등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9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 3개 구간이었다.

전세가율 기준에는 7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70% 이하, 70% 초과 80% 이하, 80% 초과로 바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등 3개였다.

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현행보다 수수료를 더 내게 됐다. 신설된 70% 이하 구간은 수수료가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되지만 초과 시 최대 3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빌라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는 보증료율 0.154%를 적용받아 46만2000원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0.197%로 올라 59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인상률은 27.9%다. HUG 측은 “보증금 규모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한 결과”라고 했다.

할인 규정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한부모, 독거고령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6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등에 적용하는 할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은 3월 31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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