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 상장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5일 이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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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5일 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상장 법인이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변화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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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의 경우 상장 후 5일 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한다.

21일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법인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 상장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왔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 상장 직전의 사업 또는 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7월 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의 사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을 어겼어도 주주로선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7월 22일 부터 새로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이들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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