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보안점검 문턱 낮춘다…참여대상 49곳→75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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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점검 대상 49→75곳 확대프런티어AI·보안SaaS 활용 허용고역량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검토 등록 2026-09-03 오후 3:00:37 수정 2026-09-03 오후 3:00:37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더 많은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형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점검 참여 대상을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혀 AI를 활용한 해킹 등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을 찾는 데 프런티어 AI(현재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AI 모델)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aa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2차 테스트에서는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곳이다. 전자금융업자에도 별도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면서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어야 한다. CISO의 다른 정보기술 업무 겸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는 16곳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 대상은 1차 49곳에서 2차 75곳으로 늘어난다. 최종 선정 규모도 10곳에서 15곳 이내로 확대된다. 선정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차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 등 목적으로 프런티어 AI, 보안Saa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 등 보안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테스트 결과 확인된 △AI 보안 위험성의 특성 △공격용도 활용 시 예상되는 위험성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대응요령 등과 주요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프런티어 AI를 통해 발견된 1차 테스트 회사의 취약점이 즉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럼에도 향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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