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3개월 대리 복무 중 돌연 자수
군대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대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최모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해 7월 강원지역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약 3개월간 대리 복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씨가 돌연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