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한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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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심사보고서 송부
가습기살균제 독성 사실 은폐,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받고도 제때 공표하지 않아

  • 등록 2025-06-30 오후 1:53:10

    수정 2025-06-30 오후 1:53:1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를 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억 6100만원의 과징금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3년 애경, 2024년 SK케미칼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업은 모두 주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한 심의를 열어, 향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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