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임금공시·성평등 지표, 공공기관부터
성별 격차 31.2%…OECD 크게 밑돌아
기업 “출산·육아 탓…공시 실효성 의문”
여성가족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성별 임금 공시제’와 기관별 성평등 지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2일 관계부처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별 임금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주요 선진국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31.2%로, OECD 평균 12.1% 보다 크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면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성별 임금격차는 같은 일에 대해 임금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승진이 늦어지는 부분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금 공시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육아휴직 보편화 등 육아와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임금을 공시하면 동종 업계 내 임금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거나, 직종 상 남성보다 여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기업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