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49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A(50대)씨가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경사로에서 차를 세우던 중 주차 금지 물통을 치우기 위해 하차했는데 차량이 흘러내리면서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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