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정명석 씨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빠져나온 여성이 고소를 당했다.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영상이 ‘불법 촬영물 유포’라며 JMS 간부들이 고소해서다.
12일 JTBC에 따르면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를 둔 오 모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씨는 감옥에 간 교주 정명석에게 편지를 쓰고, 정명석 기쁨조 ‘스타’로 뽑히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신도였다.
오 씨의 믿음이 깨진 것은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뒤였다. 오 씨는 한 탈퇴자를 통해 여성 신도들이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원본 영상을 본 뒤 JMS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오 씨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에 대해 “XX를 사서 악의적으로 찍은 거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 씨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영상이다. 영상 속 여성들이 지도자들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오씨는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고 말했다.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면서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친구도 구하고 싶은 마음에 해당 영상을 전송한 오 씨는 얼마 뒤 영상에 나온 신도 5명에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모두 JMS 간부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 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도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