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출입문에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스프레이 페인트)을 한 40대 여성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약 2주 전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8차례 ‘보복’을 당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A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B씨가 A씨의 집 현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퍼붓고 황급히 도망쳤다. 이 액체는 멸치 액젓이었다.
B씨는 또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현관에 뿌리기도 했다. B씨가 현관문에 수차례 래커칠을 한 탓에 잠금 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위층에 B씨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는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불안하다)”며 “큰 애도 데려다주고 (학교) 끝날 때 되면 맞춰서 데려온다”고 전했다.
경찰은 40대 여성 B씨를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B씨에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