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이재명,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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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바 있다.

항소심은 오는 26일에 선고될 예정으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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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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