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되는 강남 구룡마을 인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토허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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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강남 구룡마을 인근, 서초 서리풀지구 등 토허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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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한 계약은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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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 연장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64.06㎢

강남 토허제 연장 구역

강남 토허제 연장 구역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해당한다.

서초 토허제 연장 구역

서초 토허제 연장 구역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며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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