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변수로 떠오른 '한강 덮개공원'…어쩌나 '난관 봉착'

6 hours ago 3

입력2025.05.24 21:45 수정2025.05.24 21: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강 덮개공원’이 서울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변수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바뀌었지만, 기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한강덮개공원 설치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전임 청장이 반대하던 덮개공원을 새로운 청장이 허용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시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덮개공원은 2020년에 수립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을 개발할 때는 한강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또 ‘한강르네상스’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도로에 의한 단절 없이 지상에서 도보로 하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후지역과 하천을 하나의 수변지구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덮개공원은 지하화하는 게 아니고 도로 위로 덮개를 덮는 것으로 높이가 너무 높아져 한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천 점용허가 문제, 구조적 안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덮개공원을 허가하긴 어렵다는 게 한강유역청 입장이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아직 설계 도면 등을 받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덮개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강남구 압구정, 서초구 반포, 성동구 성수 등 4만가구 가까이 공급하는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그만큼 서울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3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덮개공원을 빼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다면 인허가 과정 등을 고려해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덮개공원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덮개공원은 올림픽대로를 덮는 것으로 단지 재건축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