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세 막으려면…DSR 규제 예외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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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양희동 기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일컬어지는 가계부채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로드맵을 계획에 맞춰 시행하면서 예외 조항을 축소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시에 청년, 노년층 등 세대별로 일률적 대출규제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의 ‘0%’ 가깝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부동산 상승을 금융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집값이 오르는 데 금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1%다. 2022년 97.3%와 비교해 7.2%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DSR은 40%로 묶고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계획대로 시행하면서 전세자금대출도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도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교수는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차주에 대해서는 둘이 합쳐도 50%를 못 넘게 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 교수 역시 정책대출 등을 포함해 DSR 규제 예외 최소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세대별 차등 규제를 주장했다. 그는 “청년은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소득이 낮아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청년에 한해서는 미래 소득 증가를 고려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년층도 규제 완화 대상 그룹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보유한 주택자산을 유동화할 할 수 있는 역모기 상품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으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새출발기금’ 운영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배드뱅크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20~30년에 걸쳐 최대 80% 수준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한 채무조정 방식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중에는 긴급 생계비 대출과 같은 병행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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