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尹 영장 은폐 기각’ 공수처장 즉각 사퇴하라”

4 hours ago 2

“윤 즉각 구속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 관련 철저한 수사해야”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4. 뉴시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4.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 해명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공수처가 수사를 다 마치고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고도 말했다. 공수처에 전날 공식 질의를 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에 대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면서도 “기록 중 일부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사 서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은닉죄에 해당한다. 법원의 법관도 속인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국회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한 부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