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애플·구글 등 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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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6.4.30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디오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ITC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음향 기술이 적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 애플, 구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앤시니타스의 음향기술 전문기업 ‘붐클라우드 360(BoomCloud 360)’이 지난달 제출한 진정에 따른 조치다. 붐클라우드 360 측은 이들 3사가 자사의 오디오 특허 3건을 침해한 기술을 전자기기에 탑재해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함으로써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제재 조항이다. 붐클라우드 360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LEO)과 함께 이미 유통망에 진입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중단(Cease and Desist) 명령을 내려줄 것을 ITC에 요구했다.만약 ITC가 붐클라우드 360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상 기업들의 주요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지 못하고 판매가 막히는 타격을 입게 된다.다만 ITC는 “조사 개시 결정이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향후 절차는 ITC 수석 행정판사가 담당 판사를 배정해 증거 청문회 등 심리를 진행한 뒤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최종 조사 완료 목표 시한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제 명령이 내릴 경우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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