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옳은 결정…즉시 대통령 석방하라”

8 hours ago 3

정치

尹측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옳은 결정…즉시 대통령 석방하라”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해당 결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완료한 경우 검찰로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인권 보호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가 공수처의 ‘불법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