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들었다" 말 바꾼 김계환…특검, 추가 조사 방침

12 hours ago 2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이 그간 부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진술에 변화가 생겨서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 책임자였으며,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윤 대통령이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박 대령이 국회와 군사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폭로한 뒤에도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격노를 전달한 인물들에 대한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될 당시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실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 절차를 두고 일부 개신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특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