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발표한 규정에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소스 코드, 학습 데이터 등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AI 기업들이 데이터 정제 방식, 모델 학습 시 샘플 선별 방식, 자율주행 업체의 학습 데이터 등이다.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연구 성과나 실패한 실험 데이터 역시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모두 포괄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
디지털상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규정에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저장소, 애플리케이션(앱)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실제 비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라도 중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된 경우 중국 규제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AI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이 AI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해외 정부나 기업과의 분쟁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은 올 4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최종 불허했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20억 달러(약 3조 원)에 마누스를 인수했고, 대금 마저 투자자들에게 이미 지급됐지만 이를 뒤집은 것. 이후 중국 당국은 자국 민간 기업의 AI 핵심 인재들을 대상으로 출국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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