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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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역대 최대 규모 부당이득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대표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 대표의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로 이뤄진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활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안 조작된 8개 종목의 거래 규모는 매수액 3조원, 매도액 2조32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는 불법적으로 1944억원의 투자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라 대표 일당이 개입한 8개 종목의 시가 상승분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승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수천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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