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의 ‘절판 마케팅’을 벌인 생명보험사와 관련 판매 채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조치 발표 이후 31일까지 기존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루 단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하루평균 계약 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뛰어 고액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육박했다. 전달 하루평균 대비 실적 증가율은 152.3%를 기록했다.
한화생명이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하루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하루평균 2억660만원에 달해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급증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하루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하루평균 1억8730만원에 이르러 판매 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늘었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 의심 보험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