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부과
국외이전 규정 위반…4000만명 개인정보 알리페이 전송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의 금융·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사실로 약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믿고 이용해주신 사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000만명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인앱 결제 서비스를 위해 고객별 점수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산출 등 결제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결제 지원을 위해 알리페이를 중개로 활용하고 있었다.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고객 정보를 전송받아 NSF 점수를 미리 산출했다. 이 점수는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됐으며, 애플이 이를 조회할 경우 즉시 제공됐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1590만명의 개인정보를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데 이어, 2019년 6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매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전송했다는 점이다.
알리페이에 전송된 정보는 이용자 고유번호(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해시 형태)와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가입일, 신분증 확인 여부, 충전 잔고, 최근 7일간의 결제·충전·송금 건수 등) 총 24개 항목에 달했다.
◆카카오페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과거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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