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편취해 코인으로 자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책 징역 2년

2 hours ago 2

검찰·금감원 사칭해 수표 인출 유도한 보이스피싱 관리책
수표 금액 코인 지갑으로 전송해 자금 세탁 시도

ⓒ뉴시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수표를 편취한 뒤 코인(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자신의 형 B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관리책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12일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 배송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 “고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카드가 아니면 아마도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라고 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각각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A씨와 B씨 지시에 따라 수표 수거책은 같은 해 6월14일 서울 강동구 한 노상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1035만원 상당의 수표 3매를 교부받았고, 다음날 광진구의 한 지하철 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했다. 이어 코인환전책은 A씨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서 해당 수표를 수거해 0.5%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A씨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일당은 A씨와 B씨 지시에 의해 4일 동안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 ”친형의 부탁으로 코인지갑을 만들어 코인을 받고 전송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코인의 구매 자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공모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전송받은 코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한 것이라는 사실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같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면서 송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총 규모 또한 3억3000만원을 넘어 상당한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