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모레 이재명 최종변론…결과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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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4 08:10 수정2025.02.24 08:1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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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 날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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