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지난 15일 중징계 처분인 ‘파면’ 의결 받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일(21일) 김 전 차장의 파면안을 결재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핵심 인사로 꼽혀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김 전 차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인 ‘파면’을 전원 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5급 이상 경호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김 전 차장은 직제상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체포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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