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12 hours ago 2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 탓에 결혼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과제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 적용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 전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대표적 ‘결혼 페널티’ 사례로 꼽힌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자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 역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