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창덕]유산 분배 때 인정받은 ‘효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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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상속법에 ‘유류분(遺留分)’ 조항을 명시한 것은 가정 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그 전까지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그러니 시골에서 실제 부모를 부양했던 차남이나 딸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다. 배우자로 눈을 돌리면 후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는 바람에 조강지처는 생활고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직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보장해 준 게 유류분 제도였다.

▷이 제도 역시 완벽할 수는 없었다. ‘패륜 가족’의 등장 때문이었다. 2019년 순직한 여성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을 포함해 약 8000만 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다. 평생 딸을 키운 아버지와 비슷한 액수였다. 생모는 이후 소방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소송을 당해 양육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토해내야 했다. 이는 같은 해 벌어진 ‘구하라 생모 사건’과 함께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올 1월 ‘구하라법’을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 패륜 가족의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라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3월 패러다임 변화가 하나 더 등장했다. 효도, 봉양 등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 민법 개정이었다. 그리고 두 달 후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는 어머니를 27년간 모시는 동안 약 2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2022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A 씨의 자매인 B 씨가 본인 몫 유류분을 주장했다. 이 소송 2심 재판부는 개정 전 민법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민법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다.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대가로 받은 돈은 유류분 정산에서 빼라는 의미다.

▷일본은 2019년 아예 ‘특별기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여분 인정 대상을 확대해 며느리나 사위의 병수발까지 ‘현금’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아픈 시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한 며느리가 적정한 특별기여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가족들 간 간병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은 상속을 받을 때 봉양 기여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일본은 사후 청구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효도 프리미엄’의 개념은 유사하다.

▷다만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유족들 간 다툼에서 ‘기여분’을 제대로 주장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조언이다. 부모 부양에 쓴 돈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현금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병원 통원이나 간병 기록도 남겨둬야 소송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효도’라는 행위를 넘어 ‘효심’의 가치까지 인정받기에 법이란 틀은 여전히 냉정할 수밖에 없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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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논설위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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