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승일)은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남성은 4월 20일 BGF로지스 경남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조합원 50대 남성이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해 BGF로지스 진주 센터 정문을 통과하자 피해자 등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남성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이어 화물차를 운전해 진행함으로써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치면서 막아 세우는 피해자 송 모 씨를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피해자 조 모 씨를 화물차 진행 방향을 따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상해를 가했다.
아울러 화물차 앞 범퍼를 오른발로 차면서 막아선 조합원을 그대로 화물차로 쳐 넘어뜨리고 전진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도 진행 중이던 화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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