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하자 “웃기는 사람이네”…후진으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

1 hour ago 3

법원 “사고 인식하고도 현장 이탈…죄질 나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1 DB

뉴스1 DB
음주 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47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차를 막은 B 씨를 그대로 후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항의했지만,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웃으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였으며, 약 700m를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차 블랙박스와 피해자 측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후진 과정에서 ‘삐~삐~’ 경고음이 길게 울렸고, B 씨가 차에 밀려나는 모습, 차량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A 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