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인식하고도 현장 이탈…죄질 나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47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A 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차를 막은 B 씨를 그대로 후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항의했지만,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웃으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였으며, 약 700m를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차 블랙박스와 피해자 측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블랙박스 영상에는 후진 과정에서 ‘삐~삐~’ 경고음이 길게 울렸고, B 씨가 차에 밀려나는 모습, 차량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A 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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