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으로 사람 죽여놓곤 “내 새끼들 놀랐다”…178km로 폭주 엄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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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사람 죽여놓곤 “내 새끼들 놀랐다”…178km로 폭주 엄마, 결국

업데이트 : 2026.07.10 13:31 닫기

법원 징역 12년·아동학대 치료 선고
자매 두명 태우고 사고내고 ‘피해자 탓’
경찰·구급차 도착하자 현장서 사라져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경. [연합뉴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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