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묻히고 몰카 설치…20대男에 검찰,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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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묻히고 몰카 설치…20대男에 검찰, 징역 9년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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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을 불법 촬영하고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강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 7차례나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을 고의로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휴지를 쓴 직후 극심한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휴지에 묻은 물질은 김씨가 카메라를 고정할 때 쓴 접착제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경로 검색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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