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식장에서 공급하는 생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조선호텔에 예식장 고객에게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제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겼는데, 조선호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꽃 장식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선호텔 측은 “생화 본래의 성질 및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다듬거나 꽃다발로 만드는 과정만을 거쳐 고객에게 공급했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꽃 장식을 공급한 건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계약당사자(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꽃 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데 있다기보다, 고객이 예식 당일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 아니라 예식에 한번 사용된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며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 hour ago
2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