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영치금 쓰게 해달라"…받아들인 법원

3 hours ago 2
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 이 씨는 매달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 사용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는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