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B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 중령은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있다.
결국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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