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재는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hours ago
2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