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특검 “정교유착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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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재는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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