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家와 소송 8건 얽힌 은마 … 분담금 '4억+α'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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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한보家와 소송 8건 얽힌 은마 … 분담금 '4억+α'로 늘어나나 토지소송 복병 만난 은마아파트 재건축17동 용지 소송은 조합측 승소주차장 용지는 한보家가 승리한보家 "착공전 땅 정리해야"재산권 침해 헌법소원도 검토조합 "매도청구로 토지 확보"토지취득비 발생땐 부담 늘듯소유권 이전 지연땐 착공 차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달 초 재건축 조합 측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속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별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냈다. 양측이 서로 다른 토지를 놓고 승소한 가운데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재건축 일정과 조합원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판결은 서로 다른 토지에 관한 것이다. 지난 8일 대법원은 은마아파트 17동이 들어선 2190.6㎡ 규모의 토지에 대해 조합원 3명의 소유권 일부 지분 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토지는 정 전 회장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계약에 포함된 땅이라는 판단이었다. 조합은 판결 확정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정 전 회장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795㎡ 토지에 관한 것이다. 정 전 회장이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했지만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소유 명의는 서울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비업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서류를 작성하던 시기에 실수가 종종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약 반세기 전 토지 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울시 보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시의 '토지매매계약서철'에는 정 전 회장이 당시 약 3000만원이던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일 당일 완납해 20%를 할인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정 전 회장은 할인된 매매대금 약 2400만원에 대부료 300만원을 더해 총 2700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 전 회장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소유권 귀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둘러싸고 상속인 측과 서울시, 재건축 조합 등이 얽힌 소송은 8건에 이른다. 조합과 상속인 측은 소송이 향후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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