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백' 김기현 무죄… 배우자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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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백' 김기현 무죄… 배우자는 벌금 500만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의원 배우자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 선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쟁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을 공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선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다.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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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배우자는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에 기여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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