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흠결 수두룩" …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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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소장에 흠결 수두룩" …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후폭풍 2차 종합특검 부실기소 논란 … 법원서 연일 질타단순오류 넘어 법리적용 부실공범 누락·모순된 사실 기재법원 "재판 준비 안 돼 있다"수사경험 많은 베테랑 부족공소장 고치느라 재판 공회전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 이후인 경우도 있는데 내란이 언제 종료됐다는 건지 명시돼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내란에 기여했길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난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기소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재판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 표기 오류를 넘어 범죄사실 특정이나 법리 적용처럼 공소 유지와 직결된 사안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장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무시했다는 건가, 실행했다는 건가"라며 증명을 요구했다. 종합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종합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어떤 근거로 기재됐는지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목록이 피고인별로 분리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지난 28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건의 재판부가 "재판부를 무시한 것 같다"며 특검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기일에서 신 전 실장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 처벌이 가능한지, 미국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도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도 특검이 답변해 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에 특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는 "누가 봐도 공소장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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