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장경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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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의혹…장경태, 불구속 기소

입력 : 2026.10.30 17:27

여성 국회의원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이다.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서울중앙공소청이 맡았던 사건은 지난 4월 관할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에 이첩됐다. 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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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최초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시작되었으나, 관할 문제로 4월에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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