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오늘 선고…‘내란 연루’·‘헌법재판관 불임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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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헌법재판소…계엄 후 첫 고위공직자 판단
‘내란 방조’ 쟁점, 윤 탄핵과 겹쳐…판단 안 나올 수도
‘마은혁 불임명 사건 위헌’ 헌재, 한 총리 판단에 관심
‘151석’ vs ‘200석’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도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고 변론 종결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령 선포를 돕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겹치는 대목이라 일각에서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줄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던 만큼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많다.

검찰도 윤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적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헌재 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헌재가 국회 측의 ‘내란 묵인·방조’ 주장을 물리치면 국무회의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제기됐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과 수사 기록 증거채택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한 총리 측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있지만 이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도 있다.

또 하나 이목을 끄는 쟁점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다. 국회 측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이튿날 탄핵을 당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후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뒤따라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됐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놨다.

한 총리는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국론이 분분한 만큼 여야 합의를 간곡히 요청했던 것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 행위에 위헌 판단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 총리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만 헌재는 그간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위법·위헌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던 만큼 ‘중대성’ 판단이 관건으로 꼽힌다.

한 총리와 국회 양측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한 점을 두고도 다툰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쟁점이다.

헌재는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재적 과반수인 151석 이상으로 가결한 데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국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 총리 사건을 각하하고 다른 쟁점들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3분의 2를 적용해 200석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냈던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은 잡지 않았다.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주문을 읽으면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 헌재가 한 총리를 파면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유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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