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하는 등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주목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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