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등 교과서 253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다뤘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한 교과서는 당초 검정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정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원”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출판사 제일학습사의 교과서는 ‘일본이 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식민지로 하고’라는 기존 교과서 문장에서 ‘강요’ 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제국서원의 교과서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에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기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썼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대부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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