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99%, 유아 대상 학원 분반 못하게 하는 법안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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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유아 대상 학원이 선발 레벨테스트 뿐만 아니라 반 배정 목적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추가 발의되자 의견수렴에 참여한 학부모 대부분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의 반 배정 진단은 아이의 적응을 돕는 보호장치”라며 반발했다.

29일 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 의견 수렴에 참여한 1만564명 중 비공개 및 찬성 의견 11건을 제외한 약 99.9%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 뿐 아니라 학원 반 배정 시험과 평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원이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규정을 영어 외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학원 입학 선발시험은 탈락자를 만드는 경쟁적 시험이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크다는 데 동의하지만, 학원의 반 배정은 아이의 적응을 돕는 보호장치”라며 “아이가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는 반에서 수업을 들으며 지루함이나 좌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 배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진단 목적 제한(선발이 아닌 적응과 반 배정) △간단한 놀이·구두 확인 △진단 성격 사전 공지 △서열 없는 결과 안내 △입학 후 적절한 적응 기간 부여 등 반 배정 진단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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