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평균 5231억원 규모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사망사고 명단과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2022~2024년) 3년간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총 29곳(중복 포함)이었다. 이들 기업에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총액은 1조5695억원, 연평균 5231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현대자동차가 과징금 규모 71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이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7명 사망)이 41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3647억원이었다. 한화도 2023년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약 1205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검토 중인 기준대로라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명 이상의 사망사고(3명→4명→3명→3명)가 발생해 누적 과징금이 1115억원에 달하게 된다.
특히 노동부가 추진 중인 행정제재 강화안에 따르면, 3년간 2차례 영업정지 처분 이후 다시 사고가 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사실상 ‘퇴출 리스크’에 놓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부과 비율(영업이익 5%)을 제시했지만, 별도의 시뮬레이션이나 재정영향 추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은 “경제적 제재가 비록 산재를 줄이겠다는 선의에 기반했지만, 그 부작용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한전, 현대차에서 발생하게 될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걷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브리핑으로 구체적 수치가 나올 때는, 예시 규정이든, 확정된 수치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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