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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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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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과오납 국세 환급액이 7조원을 초과하면서,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는 25개 세금 항목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책을 통해,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절세 팁을 제공한다.

특히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각 단계별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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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2만1000원

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2만1000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세금 차이가 있을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른다. 하지만 세법은 방대하고 복잡해 납부 뒤 '뭔가 더 낸 것 같다'는 찜찜함을 지우기 어렵다. 세금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예외가 없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나 명예퇴직으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처럼 마음의 여유가 가장 없을 때조차 납부의 의무는 찾아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오납 국세 환급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 TAX팀 출신 세무사이자 고려대 대학원에서 조세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이를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라 규정하며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25개 세금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직장인·사업자·투자자·은퇴자·부모 등 생애주기별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단계적으로 담았다. 각 장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절세 팁이 담겼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취득 단계의 취득세·중개수수료, 보유 단계의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보일러 교체 등), 처분 단계의 중개수수료·광고료 등 증빙의 중요성을 짚는 대목은 실질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다.

또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재산이나 소비가 많을 때 국세청이 탈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법정이자율에 맞춰 이자를 주고받고 기록을 남겨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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