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04159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통보일로부터 20일인 내달 23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플래스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등록 2025-05-22 오후 5:44:04
수정 2025-05-22 오후 5:44: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플래스크(04159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통보일로부터 20일인 내달 23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플래스크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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