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드론작전사 등 24곳 압수수색
추락 가능성 알고도 작전강행 의혹
영장에 尹 ‘일반이적죄’ 피의자 적시… “유엔사 승인없는 드론 투입 직권남용”
與 “작년 최소 3차례 7대 보내”… 특검, 17일 드론사령관 불러 조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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